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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3 동아일보의 「저축은행 등 무분별 주택대출」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06-12-13 조회수 : 1635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0
1. 보도내용

□ '06.12.13. 동아일보는 “저축은행 등 무분별 주택대출 제2금융권발 금융위기 우려”(A01면) 및 “거품 낀 대출 60조, 한국경제 또 다른 복병” (A03면) 제하의 기사에서

◦ ‘06.6월말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이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하였고,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70%로 은행(50%)에 비해 크게 높아 부동산 경기침체시 연쇄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음

◦ 또한 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저축은행 등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여 제2금융권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음

2. 해명내용

□‘06.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원*으로 총대출(39.4조원) 대비 12.8%에 불과하고 LTV율도 69.4%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연쇄 부실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 국내 총 주택담보대출(269.1조원)의 1.9%,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59.4조원)의 8.4%

□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대책”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LTV, DTI 규제를 시행중에 있음

◦ ‘06.11.20.부터 저축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주택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자금 대출’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로 확대

□ 한편 저축은행의 요주의여신 증가는 저축은행의 부동산기획대출 등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함에 따라 ‘정상’채권을 ‘요주의’채권으로 분류한데 따른 것으로

◦ 동 채권을 요주의에서 제외할 경우 요주의채권은 3.4조원으로 ‘05.6월말(4.0조원) 대비 약 6,000억원이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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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3(보도해명_동아_저축은행 부분별 주택대출 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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