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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6. 세계일보의“한국 DTI규제‘세계 최고수준’”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2007-01-30 조회수 : 1598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24
1. 보도내용

□ ‘07.1.26. 세계일보는 “한국 DTI규제 ’세계 최고수준'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25일 영국계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10개 은행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TFT)’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의 DTI 한도는 채무자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홍콩 55∼60% ▲미국 55% 이내 ▲호주·뉴질랜드 85∼95%로 나와 있다. ” (중략) “이에 비해 2005년 8월 DTI 규정을 처음 도입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에게 일괄적으로 40%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중략) “LTV 한도도 우리나라가 60%(2금융권은 80%)인데 비해 ▲홍콩 95% ▲미국 100% ▲영국 80~100% ▲호주․뉴질랜드 65~95%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 위 보도된 내용은 HSBC은행 서울지점이 각국 HSBC 은행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서

◦ 보도내용 중 HSBC은행에서 인용한 호주․뉴질랜드의 DTI 최고한도 85~95%는

① 산식 자체가 대출원리금 외에 생계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세후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대출원리금 + 생계비)/세후 순소득]로서 일반적인 DTI 비율(대출원리금/총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② 동 85∼95% 비율은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급가능한 최대수준으로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일반적인 적용수준이 아니며

③ CBA*, ANZ* 등 호주 주요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생계비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DTI 산식을 기준으로 30∼50% 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짐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Australia and New Zealand

◦ 또한, 미국은행의 경우 DTI한도 55%는 거치기간이 없는 고정금리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국내에서 주로 취급되는 거치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미국에서도 45%(비거치식 변동금리인 경우 50%)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특히, 해외의 LVT 수준이 국내에 비해서 높은 것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차주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은 물론 개인신용정보회사(CB)에 의한 상세한 개인 신용판단정보가 충실히 활용되는 여건 하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 DTI규제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거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는 보도는 객관적․합리적 비교에 근거한 적절한 인용이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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