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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금감원 CMA 카드 결제계좌 허용‘말바꾸기’보도 관련
2007-02-02 조회수 : 1696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62
1. 보도내용

□ ‘07.2.2.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계좌 허용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 지난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CMA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 방식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CMA를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언론의 지적이 있은 후 실태파악에 나섰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와 증권사가 상호업무제휴를 통하여 증권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한 ‘통합카드’의 발행을 유보토록 지도해 오고 있으나

◦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 결제방식에 대해 금지해 온 사실은 없음

※ ‘03년말 국내 증권사가 CMA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CMA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규제조치 등을 취한 바 없음

□ 최근 CMA 계좌 증가 추세에 따라 신용카드 업계가 ‘통합카드’ 형태의 ‘CMA-신용카드’ 및 ‘CMA-체크카드’ 발급 허용을 건의해 온 바,

◦ 신용공여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성격을 고려하고 CMA의 결제 안정성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MA-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한 바 있음

□ 또한 가상계좌 방식으로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은

◦ 각 카드사(겸영은행 및 전업계카드사) 마다 가상계좌에 대한 카드결제계좌 허용 여부 등이 상이하여 실태조사 차원에서 실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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