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삼성생명, 배당금 적게 지급" 보도관련
2007-02-21
조회수 : 1709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1. 보도내용
□ 07.2.22일자 동아일보(A1면, A10면)「교보-삼성생명, 배당금 적게 지급」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ㅇ 금융감독위원회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보험계약자에게 총 8,55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부분석 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금감위는 상장을 앞둔 이들 생명보험사에 상장전 공익기금 출연을 권고할 방침이다.
ㅇ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위는 생보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1984년부터 작년까지 4,587억원, 삼성생명은 3,695억원의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ㅇ 금감위는 생보사들이 1998년 이전에는 배당 가능 이익금의 70~85%를 계약자에게 배당했는데, 이 비율을 현재 생보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90%로 높여 배당금을 소급 계산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미(未)배당 원금은 5954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ㅇ 또 미배당 원금에 평균 자산운용수익률만큼의 이자(2598억 원)를 더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계약자에 대한 과소배당액이 총 8552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ㅇ 금감위, 배당금 덜 줬다 분석=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절했는지 △자산재평가 차익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배분했는지 등 두 가지다.
ㅇ 우선, 배당과 관련해 국내 생보사들은 1997년까지는 배당가능이익의 70%를 계약자에게 배당했다. 이 비율은 1998년 85%, 1999년부터는 90%로 상향조정됐다.
ㅇ 금감위는 내부문건에서 배당가능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선진국 기준을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용해 생보사의 배당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ㅇ 재산정해서 나온 미배당원금에 생보사 연간 자산운용수익률을 적용해 추정한 이자를 더한 결과, 교보생명은 4587억 원을 계약자에게 덜 줬고, 삼성생명은 3965억 원을 덜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추정했다.
ㅇ 금감위는 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떼어둔 자산재평가차익 중 일부에 총 7960억 원의 이자가 붙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4460억 원, 교보생명은 350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ㅇ 생보사 공익기금 너무 크면 경영에 부담=금감위는 △과소 배당액 △내부유보액과 배당안정화준비금에 대한 이자 △상장에 따른 세금 면제액 등을 상장 관련 부담액으로 봤다.
ㅇ 상장으로 이 금액만큼을 계약자 등에게 배분하거나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생보사들이 일정부분 공익기금 출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판단이다.
ㅇ 금감위는 상장 관련 부담금액이 교보생명 1조1423억 원, 삼성생명 1조2870억 원으로 추정했다.
2. 해명내용
□ 금감위는 상기 내용을 전혀 검토한 바 없고, 해당문건을 작성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 07.2.22일자 동아일보(A1면, A10면)「교보-삼성생명, 배당금 적게 지급」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ㅇ 금융감독위원회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보험계약자에게 총 8,55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부분석 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금감위는 상장을 앞둔 이들 생명보험사에 상장전 공익기금 출연을 권고할 방침이다.
ㅇ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위는 생보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1984년부터 작년까지 4,587억원, 삼성생명은 3,695억원의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ㅇ 금감위는 생보사들이 1998년 이전에는 배당 가능 이익금의 70~85%를 계약자에게 배당했는데, 이 비율을 현재 생보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90%로 높여 배당금을 소급 계산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미(未)배당 원금은 5954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ㅇ 또 미배당 원금에 평균 자산운용수익률만큼의 이자(2598억 원)를 더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계약자에 대한 과소배당액이 총 8552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ㅇ 금감위, 배당금 덜 줬다 분석=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절했는지 △자산재평가 차익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배분했는지 등 두 가지다.
ㅇ 우선, 배당과 관련해 국내 생보사들은 1997년까지는 배당가능이익의 70%를 계약자에게 배당했다. 이 비율은 1998년 85%, 1999년부터는 90%로 상향조정됐다.
ㅇ 금감위는 내부문건에서 배당가능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선진국 기준을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용해 생보사의 배당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ㅇ 재산정해서 나온 미배당원금에 생보사 연간 자산운용수익률을 적용해 추정한 이자를 더한 결과, 교보생명은 4587억 원을 계약자에게 덜 줬고, 삼성생명은 3965억 원을 덜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추정했다.
ㅇ 금감위는 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떼어둔 자산재평가차익 중 일부에 총 7960억 원의 이자가 붙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4460억 원, 교보생명은 350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ㅇ 생보사 공익기금 너무 크면 경영에 부담=금감위는 △과소 배당액 △내부유보액과 배당안정화준비금에 대한 이자 △상장에 따른 세금 면제액 등을 상장 관련 부담액으로 봤다.
ㅇ 상장으로 이 금액만큼을 계약자 등에게 배분하거나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생보사들이 일정부분 공익기금 출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판단이다.
ㅇ 금감위는 상장 관련 부담금액이 교보생명 1조1423억 원, 삼성생명 1조2870억 원으로 추정했다.
2. 해명내용
□ 금감위는 상기 내용을 전혀 검토한 바 없고, 해당문건을 작성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