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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졸속타결 후유증 노출」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7-04-10 조회수 : 1414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46
1. 보도내용

□ ‘07.4.10. 경향신문은 “졸속타결 후유증 노출”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4.6일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단기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 이라고 말한 반면, 실무 협상을 진행한 신제윤 금융분과장은 4.9일 "부대조건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미 끝났다"고 강조하는 등 한미FTA타결 이후에도 정부 관련자들이 협상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요지로 보도

2. 해명내용

□ 단기 세이프가드 조항을 협정문에 두는 것은 최종 협상타결 시점인 ‘07.4.2. 합의되었으나, 세부 문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음

□ 한편 4.6(금) 금감위원장의 국회 정무위 답변 당시에는 단기 세이프가드 관련 단어 선택 등 세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후 합의가 이루어졌음

□ 따라서 단기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자간 다른 말을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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