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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28일자 아시아경제 「한화證에만 더 엄격한 금감원」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7-05-30 조회수 : 1417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23
1. 보도내용

□ ’07.5.28일자 아시아경제(001면)는 「한화證에만 더 엄격한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당국이 한화증권의 신탁업 진출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문제삼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ㅇ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최근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사에까지 확대된 신탁업무 인가를 금감원에 신청했으나 김 회장 사건이 문제가 돼 보완자료 요청을 통보받았다.”,

ㅇ “또한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석화의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도 시정해야 할 점으로 금감원은 지적했다.”,

ㅇ “금감원이 한화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원은 한화증권에 대하여 그룹회장의 폭행사건, 한화석유화학의 가격담합과 관련하여 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07.4.20. 한화증권이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령, 신탁업인가지침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업무를 진행하던 중

ㅇ신청서 내용상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업무방법서 등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이 미흡하여 ’07.5.17. 관련사항의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나,

ㅇ그룹회장의 폭행사건, 계열사의 가격담합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그룹회장의 폭행사건·계열사의 가격담합건을 문제삼아 한화증권에 대하여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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