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7.31일자 머니투데이 「신용카드 서비스 강제 축소」 보도 관련
2007-07-31
조회수 : 1583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62
1. 보도내용
□ '07.7.31일자 머니투데이는 「신용카드 서비스 강제 축소」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명문규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어서 각종 할인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 금감원이 과도한 서비스로 지목한 연회비면제, 주유할인,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영화관람 및 공연할인, 여행사 제휴상품, 교통카드 환승할인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 출시된 상품 역시 부가서비스 비용이 원가에 근접하는 경우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금감원은 기준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감독규정에 반영,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2. 해명내용
□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서비스 강제 축소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품 개발 또는 마케팅 행사시 수익성분석을 실시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06.3월 신용카드업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07년들어 카드사간 과열경쟁이 지속되면서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에 대한 자의적 수익성 분석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어 기존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에 추가하여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수익성분석∙준법감시∙소비자보호∙내부통제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이에 대한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추후 카드사에 모범규준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 '07.7.31일자 머니투데이는 「신용카드 서비스 강제 축소」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명문규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어서 각종 할인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 금감원이 과도한 서비스로 지목한 연회비면제, 주유할인,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영화관람 및 공연할인, 여행사 제휴상품, 교통카드 환승할인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 출시된 상품 역시 부가서비스 비용이 원가에 근접하는 경우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금감원은 기준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감독규정에 반영,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2. 해명내용
□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서비스 강제 축소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품 개발 또는 마케팅 행사시 수익성분석을 실시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06.3월 신용카드업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07년들어 카드사간 과열경쟁이 지속되면서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에 대한 자의적 수익성 분석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어 기존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에 추가하여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수익성분석∙준법감시∙소비자보호∙내부통제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이에 대한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추후 카드사에 모범규준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