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8. 14일자 머니투데이의“공정위 과징금 보험계약자가 부담”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7-08-14
조회수 : 1449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93
1. 보도내용
□ ’07. 8.14일자 머니투데이는 “공정위 과징금 보험계약자가 부담”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손해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 또한 높아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담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이어 과징금마저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구조다.
◦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벌과금이나 과징금의 경우 주주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해명내용
□ 감독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10개 손보사들은 공정위과징금을 사업비(영업비용)가 아닌 전액 영업외비용(영업외잡손실)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보험사의 비용항목이 사업비(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 과징금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그 부담은 주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07. 8.14일자 머니투데이는 “공정위 과징금 보험계약자가 부담”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손해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 또한 높아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담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이어 과징금마저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구조다.
◦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벌과금이나 과징금의 경우 주주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해명내용
□ 감독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10개 손보사들은 공정위과징금을 사업비(영업비용)가 아닌 전액 영업외비용(영업외잡손실)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보험사의 비용항목이 사업비(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 과징금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그 부담은 주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