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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28일자 서울경제 「한미약품 “유통계 신용카드 도입”」 보도 관련
2007-08-29 조회수 : 1460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62/8144
1. 보도내용

□ '07.8.28일자 서울경제는 「한미약품 “유통계 신용카드 도입”」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한미약품은 전국 2만5,000여개 약국을 회원으로 거느린 유통계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대로 금감위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미약품 관계자는 신용카드 거래로 인해 연간 수수료만 100억원에 육박하므로 연 2%대의 가맹점수수료를 절감하여 북한 어린이 돕기 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금감위에 등록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실무 검토작업에 들어가고, 유통계 신용카드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외상을 주고 받기 때문에 일정 조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2. 해명내용

□ 유통계 신용카드업(겸영여신업자)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자본금 및 자기자본 각각 20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현재 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없으나 보도된 내용에 의할 경우 한미약품의 유통계 신용카드 도입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의 겸영여신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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