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신용불량자에도 대출 촉구』('07.10.18.)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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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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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07.10.18 일자 중앙일보는 ‘07.10.17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의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내용을 기사화하면서,
◦ 기사 제목으로「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 촉구」로 설정한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명내용
□ 김용덕 위원장이 상기 강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 최근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사금융수요를 제도권금융권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당부한 것임
□ 특히,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채무이행의지가 있는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 상기 기사 제목과 같이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 촉구」를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05.1.27)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되고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음
□ ’07.10.18 일자 중앙일보는 ‘07.10.17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의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내용을 기사화하면서,
◦ 기사 제목으로「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 촉구」로 설정한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명내용
□ 김용덕 위원장이 상기 강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 최근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사금융수요를 제도권금융권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당부한 것임
□ 특히,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채무이행의지가 있는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 상기 기사 제목과 같이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 촉구」를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05.1.27)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되고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