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의 “금감원 ‘삼성, 직원계좌 불법조회’ 말바꾸기”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7-11-28
조회수 : 1829
담당부서은행검사1국
담당자은행3팀
연락처3786-7103
1. 보도내용
□ ‘07.11.27. 한겨레신문은 “금감원 ‘삼성, 직원계좌 불법조회’ 말바꾸기”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원이 당시 경찰과 주고받은 공문과 관련해 잇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홍보관리관은 26일 ‘금감원이 2006년 수사당시 서울경찰청의 수사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낼 때 우리은행이 자체조사한 결과 불법적인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고 밝혔으나
“전날까지도 ‘불법적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경찰에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보도
◦ 또한,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심의원은 ‘2006년 5월 한달 동안 경찰청이 금감위에 보낸 공문 리스트와 사본’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2006년 5월24일치로 등록된 강원경찰청의 공문 하나만 제출했다. 하지만 심의원 쪽이 확인한 결과, 2006년 5월4일 서울경찰청이 ‘수사협조의뢰’라는 제목으로 보낸 문서가 더 있었다”라고 보도
2. 해명내용
□ 우리원은 경찰청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접수하고,
◦ 금융정보제공 요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금융실명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우리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 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수천건에 달하는 계좌조회 사실만을 제시하며 적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청의 협조요청은 실명법 위배 소지가 커 감독기구 입장에서 수용 곤란
◦ 우리은행 자체검사결과 불법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함께 회신하였음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으며
◦ 진상을 감추려고 허위로 말을 한 사실이 없음
□ 심상정의원의 요구자료(2006년 5월 경찰청이 금감위(원)에 보낸 공문 리스트와 사본)과 관련해서,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5.24. 강원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해석에 관하여 금감위에 질의한 문서 사본을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음
◦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계좌조회와 관련한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을 감독원이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경찰청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의원실에 제시하였고 아직까지 경찰청 공문을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
□ ‘07.11.27. 한겨레신문은 “금감원 ‘삼성, 직원계좌 불법조회’ 말바꾸기”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원이 당시 경찰과 주고받은 공문과 관련해 잇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홍보관리관은 26일 ‘금감원이 2006년 수사당시 서울경찰청의 수사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낼 때 우리은행이 자체조사한 결과 불법적인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고 밝혔으나
“전날까지도 ‘불법적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경찰에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보도
◦ 또한,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심의원은 ‘2006년 5월 한달 동안 경찰청이 금감위에 보낸 공문 리스트와 사본’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2006년 5월24일치로 등록된 강원경찰청의 공문 하나만 제출했다. 하지만 심의원 쪽이 확인한 결과, 2006년 5월4일 서울경찰청이 ‘수사협조의뢰’라는 제목으로 보낸 문서가 더 있었다”라고 보도
2. 해명내용
□ 우리원은 경찰청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접수하고,
◦ 금융정보제공 요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금융실명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우리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 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수천건에 달하는 계좌조회 사실만을 제시하며 적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청의 협조요청은 실명법 위배 소지가 커 감독기구 입장에서 수용 곤란
◦ 우리은행 자체검사결과 불법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함께 회신하였음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으며
◦ 진상을 감추려고 허위로 말을 한 사실이 없음
□ 심상정의원의 요구자료(2006년 5월 경찰청이 금감위(원)에 보낸 공문 리스트와 사본)과 관련해서,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5.24. 강원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해석에 관하여 금감위에 질의한 문서 사본을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음
◦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계좌조회와 관련한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을 감독원이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경찰청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의원실에 제시하였고 아직까지 경찰청 공문을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