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0.21 연합인포맥스「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9-10-21 조회수 : 210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수영사무관 연락처2156-9874

10.21 연합인포맥스「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 기사 내용 >

□ 연합인포맥스(09.10.21)에서는「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통안증권을 1년 단기국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ㅇ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의 콜 시장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통안증권의 국채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 또한, ‘단기사채법 제정’, ‘RP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중장기적인 효율화·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있으나,

 ㅇ 현재까지 ‘증권·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참여제한’을 비롯한 어떠한 과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확정한 바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