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보도 관련
2009-11-19
조회수 : 2011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신종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구경모 팀장
연락처2156-9812
<보도내용>
□ 동아일보(2009.11.19)는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부터 은행들은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선임하기 전에 후보자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당국은 전문성과 청렴성을 검증하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된다”고 보도
<해명내용>
□ 금융감독원은 ‘위기이후의 금융감독과제에 대한 내부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금융회사 임원의 사전적격심사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 감독당국의 재량권과 관련하여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정심사 관행의 정착을 전제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따라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은행장 후보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동 과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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