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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관련
2009-11-27 조회수 : 1878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이귀웅 사무관 연락처2156-9411
 

<보도내용>


금일(11.27)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와 관련


 ○ 연합뉴스, YTN 등 일부 매체는 「진동수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제하기사에서 “금융회사가 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금융거래를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보도


<해명 내용>


진동수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신고 기준금액을 무조건 폐지하여 신고토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FATF 가입을 계기로 우리 금융여건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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