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새 보험료 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 제하 기사 관련
2010-01-13
조회수 : 1750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33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재민 팀장
연락처2156-9833
<기사 내용>
□ 서울경제(‘10.01.13)는「새 보험료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국제회계기준 및 RBC제도 도입 의무화 시점 등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현금흐름방식 도입 시기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정부는 ’09.12.29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 보험료 산출방식인 현금흐름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10.4.1일 시행 예정임
ㅇ 다만, 동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4)에서 기존 3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을 3년 동안 병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
□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현금흐름방식 도입시기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