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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10.6.20)「대부업체 고객정보 공개 반대 여전」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0 조회수 : 1968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5
 

1. 관련 보도내용


 □ 정부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중산서민층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올 10월께부터 5년여에 걸쳐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의 5배수인 10조원까지 보증부 신용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정작 대출에 필요한 저신용자 대출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 대출에 앞서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정보공유를 요구했지만 대부업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월이상 연체정보 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략)


 □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업계 우려를 불식할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아직 정보제공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며 “시행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 여기다 보증부 대출재원 마련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애초 2조원의 보증부 대출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이 가운데 1조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향후 5년간 매년 2000억원씩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토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연금 2000억원 중 800억원을 분담해야할 저축은행 상당수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경영난에 봉착,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보증부 서민대출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부업계에 대하여 이용자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ㅇ 대부업체 이용자 신용정보의 공유는  ‘10.4.7. 발표한 「서민금융 성화 대책」과 같이 대형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 변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증부 서민대출의 시행을 위한 필수 선결요건이 아님


 ㅇ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신용자대출 시행을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구축을 추진 중임


󰊲 보증부 서민대출은 현재 당초 계획에 맞춰 7월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ㅇ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관련기관간 대출의 세부조건․운영방식․절차 협의, 전산개발 등이 진행중임


󰊳 보증부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도 당초 계획에 따라 관련업계와 합의가 대부분 완료되었음


 ㅇ 특히, 저축은행은 매년 800억원이 아닌 400억원씩 5년간 총 2,0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연간 출연액은 출연기간이 변동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출연금액은 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업계와 이미 합의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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