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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0.7.29)「햇살론 연체이자율 제각각 ‘혼선’」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29 조회수 : 231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 기사 내용 >

 연체이자율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수준과 부과방식은 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 금융회사가 각의 경영전략 및 각 대출상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는 햇살론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출계약과 관련된 사항임 

  ㅇ 햇살론을 취급하는 개별 금융회사가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연체이자율 수준을 정할 수 있겠으나, 그 수준이 법규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경우 정부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현행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규정 및 한국은행 규정 등에 따라, 연체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각각 정할 수 있으며,


     * 연체이자율 =대출계약에 정한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ㅇ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경우 약정자율의 1.3배,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12%를 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 따라서, 연체이자율의 수준은 법규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금융권역별로, 또는 동일 금융권역 내에서 개별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ㅇ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달리, 신협중앙회도 햇살론과 관련하여 기간별 연체이자율을 정하여 권고한 사실이 없음


 □ 다만, 연체이자율은 대출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차후 연체이자율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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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9_보도해명자료(햇살론 연체이자율-연합기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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