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연체이자율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수준과 부과방식은 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 금융회사가 각각의 경영전략 및 각 대출상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는 햇살론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출계약과 관련된 사항임
ㅇ 햇살론을 취급하는 개별 금융회사가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연체이자율 수준을 정할 수 있겠으나, 그 수준이 법규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경우 정부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현행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규정 및 한국은행 규정 등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각각 정할 수 있으며,
* 연체이자율 =대출계약에 정한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ㅇ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1.3배,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연 12%를 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 따라서, 연체이자율의 수준은 법규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금융권역별로, 또는 동일 금융권역 내에서 개별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ㅇ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달리, 신협중앙회도 햇살론과 관련하여 기간별 연체이자율을 정하여 권고한 사실이 없음
□ 다만, 연체이자율은 대출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차후 연체이자율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