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의 보증재원 출연 관련
ㅇ 중앙정부 부담분(5년간 매년 1,200억원)은 지난 3~4월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복권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복권기금사업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제3호에 복권기금의 사용용도로 “저소득층ㆍ장애인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ㆍ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 확대 및 고금리 부담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햇살론’에 대한 보증재원 출연은 복권기금 사업으로서의 법적 근거로 타당하며 충분함
- 참고로 2009년 및 2010년 중 복권기금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
ㅇ 또한, 복권기금의 사용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복권위원회는 지난 5월 2011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햇살론’ 사업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 민간전문위원(11명), 정부위원(10명,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보훈처, 중기청)
□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재원 출연 관련
ㅇ 광역자치단체의 보증재원(5년간 매년 800억원) 출연에 관하여는 지난 4.23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ㅇ 앞으로 금년 8월까지 행안부, 중기청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부처 및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도별 보증재원 분담기준을 마련하고
- 합의된 보증재원 출연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등 당초 계획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