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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10.8.4)「서민들 되레 사채시장 내몰린다」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2010-08-04 조회수 : 1995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1. 관련기사


□ (중략) 지난 5월까지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김모(44)씨는 회사 부도 후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일하고 있다. 신용등급 5등급에 한 달 평균 수당은 약 150만원. 지난주 두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중략) 저축은행에 햇살론을 문의했지만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가 아니어서 반려됐다. (중략)


ㅇ (중략) 정부가 내놓은 서민 대상 ‘기획상품’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 참고자료인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서민 상품을 설계하면서 신용등급 중간계층인 ‘차상위계층’(5등급 수준)이 소외 됐다.(중략)


□ (중략) 미소금융은 대출 실적이 까다로워 7개월간 실적이 122억 원에 불과했다.


2. 설명내용


□ 햇살론은 자영업자ㆍ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로서 신용6~10등급(무등급 포함)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자에게 대출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참고 : ‘햇살론’ 대출신청자격 기본 요건


ㅇ 특히, 신용등급 뿐만아니라 저소득 기준도 병행 적용하여 대상을 정하였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신용5등급)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ㅇ 기사의 김모씨 처럼 신용등급이 5등급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한 달 평균 수입이 150만원으로 연평균 소득이 1,800만원 수준으로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햇살론의 대출신청 자격이 인정됨


□ 미소금융의 7개월간 실적은 기사내용 처럼 122억원이 아니라 236억원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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