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서울경제(’10.8.22 17:40)는 「헌집 사는 1주택자도 DTI 규제완화하기로, 고가주택・강남권 등 제외…부동산대책 이달내 발표」 제하의 기사 및 관련기사에서,
ㅇ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가 새 집을 분양받은 사람의 기존주택 뿐 아니라, ‘기존주택(헌집)’을 사는 1주택자로 넓어진다. … 다만, …고가주택이나 특정지역은 제외돼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진다.”,
ㅇ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ㅇ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주택에 대해서만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도록 ‘4․23 특례조치’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헌집을 사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ㅇ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주택을 살 때 DTI를 초과해 대출해주도록 하는 ‘4․23 특례조치’의 제한조건을 줄여주는 것에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대책에서는 가격조건을 없애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은 사람들도 초과대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등을 보도
□ 연합뉴스(「부동산대책 또 초읽기? DTI완화 주목」), 한국일보(「부동산대책 카운트다운」), 머니투데이(「부동산대책 이르면 이달말 발표」) 등 관련 기사
< 해명 내용 >
□ 현재 DTI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그 발표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