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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10.10.11), 뉴시스(’10.10.11), 이데일리(’10.10.11) , 아시아경제(’10.10.11) 제하의 기사관련
2010-10-12 조회수 : 204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머니투데이(’10.10.11) 「햇살론에도 꺽기? 1000만원 대출에 150만원 예금」, 뉴시스(’10.10.11)「햇살론 대출기관, 대출금 일부 변칙 운용」, 이데일리(’10.10.11) 「햇살론에도‘꺽기’있다...국회의원들 폭로 봇물」, 아시아경제(’10.10.11)「대출기관, 햇살론 변칙대출로 이득 취해」제하의 기사관련


 1. 관련기사


□ 햇살론 대출기관들이 대출시 ‘신종 꺾기’ 수법을 사용해 서민 대출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 예시) 1,000만원 햇살론 대출시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정기예금 등으로 받고 나머지 850만원을 실제 대출해 준 뒤 상환시 150만원을 돌려줌


2. 해명내용


□ 원칙적으로 햇살론 취급시 소위 ‘꺽기’유인은 미미


ㅇ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보증받지 않은 ‘15%’ 해당액을 ‘예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ㅇ 추후 당해 차주가 갚지 않을 경우 대위변제하는 지역신보가 상기 예금(15% 꺽기)의 85%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동 예금의 15%(대출원금의 2.25%)에 불과하여 꺽기 유인은 매우 작음


□ 향후 햇살론 취급기관 검사시 이와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발되면 최대한 엄격히 조치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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