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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가판(2010.11.3),「1000만원 이하 거래도 불법의심땐 보고 의무화」제하 기사 관련
2010-11-03 조회수 : 198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2156-9415

< 기사 내용 >


□ 서울신문「1000만원 이하 거래도 불법의심땐 보고 의무화」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은 불법 혐의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규모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FIU가 불법 혐의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기준(1000만원 이상)을 내년 6월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FIU가 불법 혐의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기준을 내년 6월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102[보도해명]_혐의거래보고_기준금액.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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