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1.5.26.)“저축은행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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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관련기사
□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 사업자는 100억원, 개인사업자는 30억원, 일반 개인은 6억원을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략)
2. 해명내용
□ 현재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한편 개별차주에 대한 금액 여신한도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고
ㅇ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차주별 특성을 감안하여 여신한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3.17일 旣 발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여신한도 수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