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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11.6.2)“금융당국, 또 저축은행 부실 덮나”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02 조회수 : 233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6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조만제 부국장 연락처2156-9864

1. 관련 기사

 

경향신문은 2011.6.2일자금융당국, 또 저축은행 부실 덮나” 제하의 기사에서,

 

캠코가 ‘사후정산방식으로 비싼 값에 부실채권을 매입할 경우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실제보다 부풀려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기간도 휴일을 제외하면 불과 8일에 불과하다. ‘6월 한달간 전수조사를 벌여 하반기 PF부실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저축은행의 상반기 BIS 비율을 높여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보도

 

2. 해명 의견

 

가. “BIS비율이 실제보다 부풀려 질 수 있다는 우려” 관련

 

PF채권 매각은 저축은행별 자산구성, 매각 대상 자산의 자산 건전성 평가에 따라 BIS비율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금번 PF채권 매각이 BIS비율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사전적으로 알기 어려움

 

위험자산인 PF채권을 매각한다는 측면에서는 BIS비율 개선효과가 있지만,

 

- 매각 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매각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이 적어져 BIS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

 

나.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 관련

 

08~10년 조사기간(17일)에 비해 금번 조사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나,

 

ㅇ 과거와 달리 금번 조사는 ‘11.1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금감원 PF상시감시시스템의 PF사업장 정보DB*를 이용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조사 소요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

 

* 사업내용, 인허가, 공사 및 분양 진행상황, 시공사ㆍ시행사 정보 등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단기간의 실태조사로도 충분한 점검 가능

 

아울러, 현장조사는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으로서 조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선정

 

* 요주의 분류사업장 중 PF 잔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과 정상분류 사업장 중 잔액 200억원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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