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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11.7.5) 「금융위 혼선···영업정지 조건 뒤늦게 수정」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05 조회수 : 2361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서재홍 팀장 연락처2156-9851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민병진 팀장 연락처2156-9851

 

1. 관련기사

 

 □ 매일경제신문은 2011.7.5일자 「금융위 혼선···영업정지 조건 뒤늦게 수정」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①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 ②부채가 자산을 초과 ③자구계획 금융당국 불허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돼야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①+③ 혹은 ②+③ 상황이어야 영업정지된다. 즉 BIS 비율이 1%를 넘더라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될 수 있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뒤늦게 자료내용이 잘못됐다며 진화에 나섰다.”라고 보도

 

2. 해명내용

 

□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48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이 영업의 전부 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BIS비율이 1% 미만이면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는 경우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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