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11.9.1) 「새마을금고, 영업구역외 대출 줄인다」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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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관련기사
□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외 대출이 제한된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도 동일인에 대한 여신을 50억원 이상 해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2금융권 대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에 이어 2금융권도 대출 창구를 막으면 서민들만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중략)
ㅇ 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동일인 여신)을 최대 50억원 이상 해줄 수 없게 된다. (중략)
ㅇ 금융위는 개별 조합의 자기자본기준 동일인 여신한도를 금융위가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넣었고 세부 규정을 통해 최대 50억원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후략)
2. 해명내용
□ 상호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대출 최대한도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호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치게 큰 규모의 대출이 특정한 차주에게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민 가계대출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