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11.9.7) 「저축은행 5곳 회생불능 판정」 기사 관련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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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서재홍 팀장
연락처2156-9851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기 팀장
연락처2156-9851
1. 보도 내용
□ 한국일보는 2011.9.7일자 「저축은행 5곳 회생불능 판정」 제하의 기사에서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3개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5개 저축은행이 추가 영업정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금융당국이 ‘회생불능으로 판단한 5곳 저축은행은 △총자산 규모 5조원(작년말 기준)을 넘고 점포수가 10여개에 달하는 A사와 B사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려 온 자산 2조원대 규모의 C사 △수도권에 기반을 둔 자산 1조원대 D사 △경남지역의 소형저축은행 E사 등이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감독당국은 현재까지 경영진단결과 재무구조가 악화된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하거나 이를 심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저축은행 5곳 회생불능 판정” 제하의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금융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