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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한국경제(2011.10.12(수), 인터넷판)「금융위,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없던 일로」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2 조회수 : 23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5

1. 관련기사

 

 □ 매일경제·한국경제는 2011.10.12(수)일자 「금융위,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없던 일로」제하의 기사에서,

 

 ㅇ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방안에 카드 이용자에 이어 카드 업계와 가맹점 마저 반발하고 나서자 금융당국도 한 발짝 물러섰다.”(매일경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라고 보도

 

 

2. 해명내용

 

 □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관련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정부는 국회에서의 논의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금년중에 마련할 예정인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도 국회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결정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012_보도해명자료(매일경제__한국경제)_소액_신용카드결제_수납의무_완화.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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