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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12.5.2.)「불법 사채 신고해봤자.. 금융지원은 2.7%뿐」제하의 기사 관련
2012-05-02 조회수 : 3320
담당부서금융위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 서민금융과 담당자 염준용 검사역 연락처2156-9475

1. 관련기사

 

 □2012.5.2.자 조선일보는“이모씨가 법정이자율(30%)의 두배가 넘는 80%의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후, 경찰로 통보되어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경찰은 ”사채업자가 형량을 낮추려고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우리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내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고 보도하고,

 

 □ “사금융 피해신고가 들어온 3,927 건중 1,026건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일을 도와주게 했으나, 이 가운데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같은 저금리 서민금융제도로 갈아탈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30일 현재 107건(2.7%)에 불과하다.”고 보도

 

2. 해명내용

 

 □법정한도(등록대부업자 39%, 미등록대부업자 30%)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한도 초과분의 이자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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