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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가판(2012.5.8.)「퇴직연금 가입후 6개월 대출 금지...은행은 반발」제하의 기사 관련
2012-05-08 조회수 : 2552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태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상희 선임 연락처2156-9899


 1. 관련기사

 

 □2012.5.8.자 서울경제는“금융 감독 당국이 퇴직연금의 가입 전후로 6개월간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연금시장에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절반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일종의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령 산하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대출 실행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하는 퇴직연금 계약을 구속행위로 간주해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일각에서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 작업이 퇴직연금시장에서 볼륨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보험사와 금융 감독 당국 간의 교감 아래 진행됐을 개연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보도


2. 해명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12.3.7.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그 기준을 마련 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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