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3.2.24) 「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연체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제하 인터넷 기사 관련
2013-02-24
조회수 : 281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연체 신용불량자 채무조정(‘13.2.24(일))」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ㅇ“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가 대상으로 거론되며,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ㅇ“일반적인 무수익여신과 비슷하게 상각처리된 채권을 3~7% 가격에 할인매입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
ㅇ“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천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 이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범위, 매입 가격, 채무조정 조건, 재원조달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