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울경제(2013.3.5일자 가판) 「사회 대통합 차원 대상자 대폭 확대.. 최저 300만명 혜택」제하 기사 관련
2013-03-04 조회수 : 24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사회 대통합 차원 대상자 대폭 확대.. 최대 300만명 혜택(‘13.3.5(화))제하의 기사에서,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조기 시행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중 8,35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차츰 규모를 확대.. ”

 

“캠코는 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10% 안팎에 사들인 후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최고 원금의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해 준 후 나머지 채무는 최장 10년 장기분할로 상환받을 방침..”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 112만명이고, 여기에다 수년 이상 장기연체돼 금융회사가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한 장기연체채권과 대부업 연체채무자까지 합하면 많게는 300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일반인의 경우 생계형 채무를 위주채무금액의 30%에서 50%까지탕감액을 차등하고 기초생활수급자최저 60%에서 최고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 취임하는 대로 국민행복기금의 개시 및 운영 방안조기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성 방법, 연체채권 매입범위, 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조정 조건대책 발표시점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304_보도해명(서울경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