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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013.6.26) 「‘대주주 심사 강화’ 필요성 입증한 한 장의 문서」제하 기사 관련
2013-06-26 조회수 : 247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국회 정무위는 지난 6.21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개회된 법안소위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심사한 바 있으며,

 

ㅇ 동 법률안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원활한 소위심사를 위해 정부측 입장과 함께, 법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통계 등을 제출하였음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법령의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위반수준이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ㅇ 소위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회사 대주주의 실제 법령위반 실태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법안소위가 동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임

 

따라서 동 기사에서 언급한 “자꾸 A4문서 들춰보다 들통”, “A4 한 장짜리 문서를 들춰보자, …… 해당 문서를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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