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13.6.26) 「‘대주주 심사 강화’ 필요성 입증한 한 장의 문서」제하 기사 관련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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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국회 정무위는 지난 6.21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개회된 법안소위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심사한 바 있으며,
ㅇ 동 법률안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원활한 소위심사를 위해 정부측 입장과 함께, 법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통계 등을 제출하였음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법령의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위반수준이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ㅇ 소위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실제 법령위반 실태를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법안소위가 동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임
□ 따라서 동 기사에서 언급한 “자꾸 A4문서 들춰보다 들통”, “A4 한 장짜리 문서를 들춰보자, …… 해당 문서를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