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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13.7.15) 「금융상품 약관심사‧판매감독 금소원으로」 제하 기사 관련
2013-07-15 조회수 : 2603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정선인 서기관 연락처2156-9731

[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2013.7.15일(월)자 「금융상품 약관심사‧판매감독 금소원으로」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상품 판매행위를 규제감독하게 된다. 이로써 금소원 업무는 크게 분쟁조정과 민원처리, 금융교육 등 기존 업무외에 판매행위 규제로 확대된다.…(중략)…또 금융상품 판매감독과 약관심사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금소원이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개발이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할 수 있다.…(중략)…이와 함께 제재요구권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위, 금감원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었던 제재권 문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중략)…금소원은 금감원에서 완전 독립하게 됨에 따라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게 된다. 금소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된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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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5_(보도해명자료)_매일경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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