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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2013.8.7) “SC, 한국 부채탕감 정책에 수익 급감 직격탄 "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3-08-07 조회수 : 268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권유이 사무관 연락처2156-9471

1. 보도 내용

 

2013.8.7일(수)자 연합인포맥스 「SC, 한국 부채탕감 정책에 수익 급감 직격탄 <FT>」, 연합뉴스 「스탠다드차타드, 한국 개인 부채 탕감으로 휘청」, 이투데이 뉴스 「SC "한국이 문제야“... 실적 부진」 제하의 기사 등은

 

ㅇ 파이낸셜타임즈(FT)의 2013.8.6일(미국 시간) ”S Korean writedown damages StanChart) 제하 기사의 “StanChart's troubles in South Korea have been triggered by a government-sponsored debt easing programme, which has obliged lenders to write off between 30 per cent and 40 per cent of the value of some personal loans, the bank said.”와 관련

 

"스탠다드 차타드(SC)은행 그룹 수익이 박근혜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에 따른 한국 지점에서의 영업권 상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다중채무 구제안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은행은 법정관리계획에 포함된 개인 부채의 30~40%를 의무적으로 탕감해줘야 한다.에 따라 한국 지점에서 대규모 영업권 상각이 있었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확인한 결과, 파이낸셜타임즈(FT) 기사에 언급된 “government-sponsored debt easing programme"은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참고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채권‘13.2월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으로서,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은행의 “상각대상” 채권에 해당되므로 ’국민행복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한 연체채권의 평균연체월령은 약 43개월로서 이 중 95% 이상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각채권이며, 금년 상반기 중 동 채무조정지원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도 없는 등, 동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림

 

□ 아울러, 채무조정 지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은행의 장기연체채권을 공정가치로 매입해 와 자체적으로 채무감면을 실시하는 구조이므은행에 채무조정을 강제하는 프로그램이 아님

 

따라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관련한 영업권 상각은 ‘국민행복기금’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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