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국민행복기금 공약도 부처 갈등에 표류... 학자금 대출연체 6만 3,000명 속탄다」제하의 가판 기사(‘13.10.1)에서
ㅇ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연체자의 채무탕감을 해준다고 발표했지만... 관련부처의 갈등과 협조미비 등으로 6개월째 채무조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ㅇ 국민행복기금은 10월 말까지... 채무 원금의 40%에서 최대 50%까지 탕감해주고... 10월 말 이후 신청자들은 최저 30%에서 시작해 최대 50%까지 탕감받는다. 라고 보도하였음
2. 해명 내용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장학재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ㅇ 「한국장학재단법」개정 이후 동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은 금융위․교육부 등 관계기관간 이미 합의한 사항임
- 현재, 학자금 연체채권 매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국회 김희정의원 발의, ‘13.8.8)
□ 또한, 장학재단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신청기간(‘13.4.22~10.31)에 신청을 받고 있음
ㅇ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되면 즉시 해당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며,
ㅇ 이중 채무조정 신청기간(‘13.4.22~10.31)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40~50%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적용할 것으로, 기타 금융회사 채무자 등과 비교해 불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