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3.10.2.) “회사채․CP도 신용공여 포함…금감원 VS 금융위 충돌” 제하 기사 관련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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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2156-996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 홍재필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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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2013.10.2.(화)자 「회사채․CP도 신용공여 포함…금감원 VS 금융위 충돌」제하의 기사에서
ㅇ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채무를 신용공여에 포함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자고 제안했지만, 금융위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양그룹 사태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국간 이견으로 관련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간 긴밀한 협조 하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