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동 제하의 기사에서는 ”정부가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 사실상 말을 바꾼 셈이다.“라고 보도하면서,
ㅇ “신 위원장은 3주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은 꼴이 됐다. 그는 지난 1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ㅇ (말을 바꾼 이유로) 다른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순간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금융당국이 져야한다 … 당국이 이를 반기겠느냐”, “실무검토도 없이 신 위원장이 동양 문제 질타를 피하기에 급급해 성급한 언급을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1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이 금산법상 출자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비금융 계열사를 지원했다’, ‘대부업이 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ㅇ “소위 산업재벌의 금융회사를 이용한 그런 불건전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도관, 실질적으로 우회해서하는 것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ㅇ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대부업이라는 어떤 특정업종을 금융기관으로 정의하는 것과 더불어서, 도관으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금융 관련 업종까지도 지금 (규제대상에) 포함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답변한 바 있음 ※ 출처 : 2013년도 국정감사 국회 속기록
□ 신제윤 위원장이 국정감사시 답변한 취지와 같이,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21일 발표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 ‘대부업 뿐만 아니라 모든 도관체를 통한 비금융계열사 우회지원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종합대책 p13)하기로 한 바 있음
ㅇ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대부업 이외의 도관체를 이용한 우회지배를 차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 이와 더불어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위(원)의 직접 관리?감독 계획도 함께 발표한 바 있음(종합대책 p15)
□ 참고로, 11.21일 재발방지대책 발표 이전에 보도된 ‘대부업체를 금융회사로 지정’ 등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ㅇ 이미 두 차례(11.4, 11.21)의 언론보도 해명 등을 통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