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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11.25), “신제윤의 ‘자기 말 뒤집기’, 금융당국, 대부업체 금융기관 지정 없던 일로” 제하 기사 관련
2013-11-25 조회수 : 268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71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711

 

< 기사 내용 >

 

동 제하의 기사에서는 ”정부가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 사실상 말을 바꾼 셈이다.“라고 보도하면서,

 

ㅇ “신 위원장은 3주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은 꼴이 됐다. 그는 지난 1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말을 바꾼 이유로) 다른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순간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금융당국이 져야한다 … 당국이 이를 반기겠느냐”, “실무검토도 없이 신 위원장이 동양 문제 질타를 피하기에 급급해 성급한 언급을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신제윤 위원장지난 1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이 금산법상 출자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비금융 계열사를 지원했다’, ‘대부업이 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소위 산업재벌의 금융회사를 이용한 그런 불건전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도관, 실질적으로 우회해서하는 것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대부업이라는 어떤 특정업종을 금융기관으로 정의하는 것과 더불어서, 도관으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금융 관련 업종까지도 지금 (규제대상에) 포함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답변한 바 있음 ※ 출처 : 2013년도 국정감사 국회 속기록

 

신제윤 위원장이 국정감사시 답변한 취지와 같이,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21일 발표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 ‘대부업 뿐만 아니라 모든 도관체를 통한 비금융계열사 우회지원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종합대책 p13)하기로 한 바 있음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대부업 이외의 도관체를 이용한 우회지배를 차단할 수 없는 한계 있기 때문이며,

 

- 이와 더불어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위(원)의 직접 관리?감독 계획함께 발표한 바 있음(종합대책 p15)

 

참고로, 11.21일 재발방지대책 발표 이전에 보도된 ‘대부업체를 금융회사로 지정’ 등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11.4, 11.21)언론보도 해명 등을 통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125_(보도해명)_경향신문-대부업체_금융기관_지정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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