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한국경제는 2013.12.6(금)자「금융지주·은행 ‘사전 유언장’ 만든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도산할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사전 정리계획을 세워놓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영상 위기를 맞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추락할 경우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강제손실부담(mandatory bail-in)'제도 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ㅇ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산업 기업 등 6개 은행은 최근 ‘금융기관 회생·정리 계획안(RRP)' 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가 내년에 최종안을 만들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동 기사에서 언급된 금융기관 회생·정리계획(RRP), 강제손실분담(mandatory bail-in) 제도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논의의 일환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회원국들에 권고한 사항인 바,
ㅇ 각 회원국은 국제논의 동향과 각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만큼, 국내 도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로서는 국내도입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미국내 점포를 둔 6개 국내 은행그룹의 경우 현지 감독당국의 감독기준에 따라 정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안으로서,
ㅇ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 감독당국의 대응은 동 정리계획서의 제출과 관련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FSB 권고기준의 국내도입 여부의 검토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