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올해 85만명 개인 빚 갚아줬다」제하의 기사에서,
ㅇ“올해 정부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구제 대상이 최대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ㅇ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통해 85만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라고 보도하였음
2. 해명 내용
□ 정부가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기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기업주에 대한 보증지원 등 다양한 상품의 실적을 나열하며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 이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ㅇ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계층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함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프로그램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대해 저리 자금을 공급하여 긴급한 자금수요를 해소하고, 채무 연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며,
- 또한,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휴면예금 및 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임
ㅇ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부의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스스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것으로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프로그램이 아님
-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가 조성한 자금으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자율협약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85만명은 “채무부담을 경감”받은 채무조정 지원자 수 38.5만명*과 기타 서민대상 저리자금 공급** 46.5만명이며,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26.4만명(이중 지원자는 23.2만명), 신복위 9.1만명, 하우스푸어?주금공 채무정리 3.0만명
** 미소금융 2.9만명, 햇살론 19.9만명, 새희망홀씨 17.2만명, 바꿔드림론 5.5만명, 기타 1.0만명
ㅇ 이중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23.2만명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이 확정된 수치로, 향후 지속되는 지원규모가 아님
ㅇ 그 외 신복위 채무조정 및 저리자금 지원 규모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온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올해 지원규모가 증가한 대부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민행복기금”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덕적해이 우려는 거의 없으며, 장기연체자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채무조정 약정자 15만명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평균이 472.5만원이고, 채무금액이 1,140.4만원, 연체기간이 6년 2개월로 나타남
→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저소득자로, 소액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됨
※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
•위○○ (남, 1970년생, 택배업, 월소득 150만원)
? 총채무액 : 681.1만원
? 결혼 후 좀 더 넉넉한 생활을 위해 육가공품을 마트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신용카드, 캐피탈, 은행 대출을 빌렸음. 결혼 후 자녀 7명을 키우며 살다보니 빚보다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 빚은 계속적으로 연체됨
? 총 채무중 60% 감면된 총 2,724,457원을 10년분할로 매월2만 2천원 정도 납부할 수 있게 채무조정
•송○○ (여, 1981년생)
?총채무액 : 2,612.6만원(원금 681.4만원 + 이자 1,931.2만원)
?부모님의 병원비로 시작된 카드 빚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사기대출 등으로 20대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직장, 본인명의의 핸드폰과 통장을 가지지 못한 채 10년 넘게 채권 추심업자에 쫓겨 혼자 숨어지냄
?총 채무중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받고, 원금의 50%를 감면받아 채무부담이 총 341만원 수준으로 낮아짐
?국민행복기금을 지원받으면서 송씨는 채권추심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고, 부모님 곁에서 조금은 늦었지만 제대로 된 직장과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됨.
•한○○ (남, 1958년생, 운전업, 월소득 170만원)
?총채무액 : 1,384.8만원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도산하여 생활비 및 병원비로 카드 연체를 하였고, 연체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던 중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되어 채무조정 신청
?총 채무 원금의 50%를 감면받아, 조정금액 692.4만원을 10년에 걸쳐 월5.7만원씩 상환하도록 채무조정
?또한, 나이의 걸림돌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국민행복기금의 취업연계 프로그램(행복Job이)을 안내 받아 납품 배송업무에 취업하였음
?채무조정 받아 빚 부담이 준 것도 감사하지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함 |
□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층에 대해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연체 등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계층의 조속한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임
ㅇ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고 있으며,
-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적인 win-win을 추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