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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14.2.11) 「고객 성병·수술부위까지 무차별… 인권침해 ‘사각지대’」제하 기사 관련
2014-02-11 조회수 : 248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543

< 보도 내용 >

 

서울신문은 2014.2.11(화)「고객 질병명·수술부위까지 무차별… 인권 사각지대」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해 …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 소송을 제기했다. 생보협회가 그동안 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

 

ㅇ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비협조 얘기가 흘러 나온다...”

 

ㅇ “금융위는 2012년 이미 승인받은 25종의 정보 범위를 되레 확대해 앞으로는 84종(생보협회 57종, 손보협회 27종)을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생명보험협회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수집하고 저장하였다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보험회사보험계약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명보험협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11.15일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사항 금융위의 승인 범위 초과한 정보 집중?활용과 관련된 사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융 당국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비협조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답변서 제출, 실무자 방문 설명성실히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의 승인받은 정보 범위를 되레 확대하여 84종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종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명보험협회의 수집?활용 가능 정보 범위(예: 보험금 지급사유)를 유권해석('13.8월)을 통해 명확히 구체화하였으며,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 범위초과하여 수집된 정보 파기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기관 제재 관련 ?현직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13.11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서울신문_생보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저장 관련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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