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서울신문은 2014.2.11(화)「고객 질병명·수술부위까지 무차별… 인권 사각지대」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해 …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 소송을 제기했다. 생보협회가 그동안 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
ㅇ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비협조 얘기가 흘러 나온다...”
ㅇ “금융위는 2012년 이미 승인받은 25종의 정보 범위를 되레 확대해 앞으로는 84종(생보협회 57종, 손보협회 27종)을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생명보험협회가 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였다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ㅇ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명보험협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 2013.11.15일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사항은 금융위의 승인 범위를 초과한 정보의 집중?활용과 관련된 사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금융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비협조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ㅇ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답변서 제출, 실무자 방문 설명 등 성실히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의 승인받은 정보 범위를 되레 확대하여 84종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ㅇ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종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명보험협회의 수집?활용 가능 정보 범위(예: 보험금 지급사유)를 유권해석('13.8월)을 통해 명확히 구체화하였으며,
ㅇ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된 정보를 파기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기관 제재 및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13.11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