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선비즈, 머니투데이 등의“카드사 600만원 과태료, 명백한 봐주기”제하 보도 관련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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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파이낸셜뉴스, 조선비즈, 머니투데이는 2.17일(월)자 “카드사 600만원 과태료, 명백한 봐주기” 등의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고객정보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영, 고객정보 보안대책을 포함시키도록 돼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에 따라 최고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로, 이번 경우에도 당연히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해 최고 한도인 5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은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 선임, 업무지침서 작성, 고객정보 취급방침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 그러나, 금번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상기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참고로 3개 카드사에 대한 각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이며,
- 향후 개인정보유출 금융회사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및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예: 5천만원) 등 정보유출시 제재수준 강화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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