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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14.2.21)「개인정보 유출 회사 문 닫게 하라?」제하 기사 관련
2014-02-21 조회수 : 230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권유이 사무관 연락처2156-9471

< 보도 내용 >

 

□ 한겨레는 ‘14.2.21 「개인정보 유출 회사 문 닫게 하라?」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내놓은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보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더라도 문을 닫을 정도의 제재 방안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금융 당국은 난색을 보인다.”, “...문을 닫게 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반복된 수사만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 지적이다.” 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현재 정보유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ㅇ 동 종합대책안에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금융법령 최고 수준의 형벌 강화, 영업정지 확대(3개월→ 6개월)임·직원 제재 대폭 강화

 

- 현행 법 체계 하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방안을 추진 중임

 

ㅇ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제도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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