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제하 기사 관련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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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 보도 내용 >
□ 문화일보는 2014.2.21(금)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ㅇ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금지된다...”
ㅇ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3월부터 3억원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ㅇ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이 200여건에 불과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보증지원 제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