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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2014.2.24)의“해운보증기구 설립은 부산 표심 잡기 위한 정권의 선물 보따리”제하 기사 관련
2014-02-24 조회수 : 2258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재훈 사무관 연락처2156-9764

 

1. 보도 내용

 

2014.2.24일(월)자 한국일보“해운보증기구 설립은 부산 표심 잡기 위한 정권의 선물 보따리” 제하 기사에서,

 

① “문제는 이 같은 업무는 이미 산은과 수은,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번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빌미로 건설, 운수 등 다른 업에서도 비슷한 기구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경우 거절하기 어려워졌다.”

 

③ “해운보증기구 역시 선박이라는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이고 특혜라는 점에서 WTO조약과 충돌 가능성이 없지 않다.”

 

④ “설립 발표시기도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해운보증기구 설립이 6월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부산 여당 출마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2. 참고 내용

 

①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중복 여부

 

현재 수은·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선순위대출 또는 시중은행 등의 선순위대출에 대한 보증 업무를 수행중이나 후순위대출에 대한 보증은 취급하고 있지 않음

 

해운보증기구가 후순위대출에 보증 지원할 경우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의 선순위대출 기능과 연계되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됨

 

② 여타 업종의 유사한 기구 설립 요구 관련

 

□ 해운보증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Project-based)"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할 방침이며,

 

해운업 프로젝트를 위주로 지원하되 ‘특정 업종’의 프로젝트로 한정하지 않고 발전·항공 등 여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예정

 

③ WTO보조금협정 등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WTO보조금협정은 ‘상품’ 무역에 적용되며, 서비스산업인 해운업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

 

또한, 가급적 민간재원(50%이상)을 바탕으로 보증요율 책정 등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할 계획이며,

 

특정업종이 아닌 해운·발전·항공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보증지원할 예정이므로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음

 

※ WTO보조금협정에 따르면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로, ②특정한 기업(군) 및 산업(군)에(specificity), ③혜택(benefits) 부여될 경우 규제대상 보조금에 해당되어 통상분쟁 발생 우려

 

더불어,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국내 건조선박 뿐만 니라,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타국 건조선박도 포함하여 자국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부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④ 해운보증기구 설립 발표시기 관련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등으로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회복시 경쟁력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러한 경기민감업종이 불황기에도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13.8.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관계부처 합동)”에서 해운보증기금 설립검토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금번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운보증기구 설립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_한국일보(14.2.24)_해운보증기구_설립은_부산표심_잡기_위한_정권의_선물_보따리__기사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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