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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14.2.25)“PEF 설립‘사후보고제’전환 논란”제하 기사 관련
2014-02-25 조회수 : 296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1.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 2014.2.25일자「PEF설립 ‘사후보고제’ 전환 논란」제하 기사에서

 

... 그동안 PEF 출자 등에 소극적이었던 대기업들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원이나 부실 계열사 매각 등에 PEF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전규제가 없는 만큼 우회적인 계열사 확장이나 파킹 딜(겉으로는 매각 형태지만 사실상 PEF에 경영권이나 지분을 잠시 맡겨두는 거래) 등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ㅇ ... 기타 우회적 투자 행위도 금감원이 사전에 막았다. 재작년 A 그룹 오너 일가가 신탁계좌를 만들어 실명을 숨기면서 PEF 투자자(LP)로 참여, 협력업체 인수를 추진하다 금감원의 행정지도 과정에서 접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사후 보고로 바뀌면 금융당국이 이미 주가에도 반영된 수백억∼수조원짜리 딜을 ‘다시 물리라’고 지적하기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PEF를 통해 인수한 기업을 계열사로 묶지 않기로 정리한 점도 대기업 위장 계열사 설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해명 내용

 

현재 대기업의 PEF를 활용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고 있음

 

대기업집단 소속 PEF의 경우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이 금지되고, PEF를 통해 계열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5년 이내 처분을 의무화 하고 있고

 

대기업집단 소속 PEF가 비금융계열회사를 신규로 편입한 경우 당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PEF등 사모펀드 개편방안등에서는 대기업의 PEF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없으며, 대기업이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PEF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대기업이 PEF 설립·운영에 GP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LP로 참여하는 경우 당해 PEF를 대기업의 계열사로 보아 계열사 투자금지, 의결권 제한 등 계열사 관련 규제가 적용

 

대기업이 PEF를 통해 인수한 기업을 계열사로 보지 않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열사로 보는 규제 체계는 유지될 예정

 

우회적 계열사 확장이나 이면계약 등을 통한 파킹딜의 경우에는 사전감독 강화와 사후 조사·검사등을 통해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

 

이면계약과 우회적 계열사 확장등의 경우는 사전등록제하에도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투자집행 상황 등에 대한 정기보고와 감독당국에 의한 정례적 조사·검사 등을 통해 적발할 가능성이 높고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PEF 설립 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시정조치 등 제재장치를 강화하여 위법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예정임

 

- 필요한 경우, 우회적 계열사 확장과 이면계약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적시하여 보완장치와 사전·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임

 

ㅇ 사후에 검사·감독 등을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임

 

우회적 계열사 확장이나 이면계약등의 문제는 사전 등록제 또는 사후 보고제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보다는 조사·검사 강화를 통해 시정조치와 제재 등을 통해서 방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대기업의 PEF를 활용한 계열사 확장이나 대기업이 PEF를 통해 인수한 기업에 대한 계열사 배제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한국경제(2.25)_PEF_설립_사후보고제_전환_논란_기사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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