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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2014.5.21)의 “없애도 ‘없어지지 않은’ 공인인증서, ‘반쪽짜리’규제완화 대명사 됐다” 제하 보도 관련
2014-05-21 조회수 : 2562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1. 보도 내용

 

□ 2014.5.21일(수) 머니투데이는 “없애도 ‘없어지지 않은’ 공인인증서, 반쪽짜리‘ 규제완화 대명사 됐다”제하보도에서

 

“하지만 이 의무 사용 규정 폐지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 공인인증서를 실질적으로 없애려면 이를 대체할 결제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간편결제도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는 데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번 제도개선의 취지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인증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방법들을 자율적으로 개발·적용할 수 있는 결제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ㅇ 즉, 제도의 정상화로써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정부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로 금지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또한, 간편결제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머니투데이('14.5.21)'없애도_없어지지_않은_~__규제완화_대명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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